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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준 도의원, 국내산 과일 자급률 제고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 사진> 신의준 전남도의원이 16일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국내산 과일 자급률 제고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이 대표 발의한 「국내산 과일 자급률 제고 촉구 건의안」이 4월 16일 전라남도의회 제3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의 수입 의존 정책으로 인한 국내 과수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무분별한 과일 수입의 중단과 국내산 과일 자급률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날 신의준 위원장은 “현재 대한민국 과수산업은 높은 생산비와 인건비는 물론 일조량 부족, 냉해 등 이상기후까지 겹쳐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민의 과일 소비를 단순히 수입 과일로 대체시키는 정책은 결국 국내 과수산업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농업인의 소득 불안과 시름이 깊어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가격이 저렴한 외국산 농축산물을 들여와 농가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다”며 “농촌의 고령화와 이상기후, 각종 병해충 등의 위협으로부터 힘겨워하는 농가에 더 이상의 부담을 지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의준 농수산위원장은 “과일 수급 안정화를 위해서는 과수농가의 경영안정과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저관세 수입 과일의 범람으로부터 국내 과수산업을 지키기 위해 정부 차원의 자급률 제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광주 유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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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 실현 다짐…지역별 현안 숙의사진>지난 24일 대전 호텔 ICC에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17개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방시대위원 공동 연찬회’를 개최<청해진농수산신문> [청해진농수산신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지난 24일 대전 호텔 ICC에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17개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방시대위원 공동 연찬회’를 개최했다. 17개 시·도 지방시대위원회는 광주의 경우 이병택 전남대 명예교수, 전남은 조상필 전남연구원 위원이 각각 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연찬회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지방시대 중점 추진 과제와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공통 인식을 바탕으로 중앙과 지방 간의 긴밀한 협력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9월14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제시한 데 이어, 11월2일 ‘지방시대 엑스포’ 계기에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우동기 위원장은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발표를 통해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5대 전략과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점 추진과제를 설명하고, 각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들이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의 목표 달성을 위해 확고한 소명의식을 갖고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육·의료·문화 접근성 제고를 통한 지방의 정주 여건 개선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합심해 노력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한편, 공동 연찬회에서는 ▶지방시대위원으로 구성된 3개 분과위원회별로 지방시대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주제 발표(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지방분권형 국가 전환,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토론 ▶17개 시·도 지방시대위원장들이 처음으로 만나 각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점 운영 방향과 지방시대위원회에 대한 제언 등을 논의하는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간담회’ ▶신안군과 밀양시의 지방시대 사례 특별강연 등이 열렸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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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금일수협 서광재 조합장 인터뷰[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23주년 인터뷰] 완도금일수협 서광재 조합장 인터뷰 [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금일수협은 수협중앙회 전국 91개 회원조합중에서 ☞ 2019년 당기순이익(6,342백만원) 부문 전국 1위, ☞ 2020년 당기순이익(4,868백만원) 부문 전국 3위 달성, ☞ 2021년 당기순이익(5,549백만원) 부문 전국 5위 달성, ☞ 2022년 당기순이익(7,084백만원) 부문 전국 5위를 달성했다.<편집자 주> ( of the 어업인 by the 어업인 for the 어업인 ) “어업인의, 어업인에 의한, 어업인을 위한 수협” ◈ 서광재 조합장의 업적 ▶ 제9회 수산인의 날(2020년 4월 1일) 행사은탑산업훈장 수상 - 조합원들의 든든한 지원과 협조로 30여 년간 수산업에 종사하면서 수산업과 어촌발전에 기여하였으며, 또 조합장으로 처음 당선되던 해인 2015년 제일 먼저 김 양식 면허 확대 개발에 몰두하여“미역, 다시마 쏠림현상이 있어 어업인들을 분산시키기 위해 김 면허 신개발을 구상하여 12건에 600ha의 새 어장을 개척하여 매년 김 수확으로 260억원 가량의 위판고 달성으로수협 경영 여건 개선과 양식산업 발전 등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산인의 날 최고 영예로 은탑산업훈장 수훈을 받게 되었다. ▶ 완도금일수협년도별 당기순이익 현황 - 경기침체와 계속된 금융위기 등 경제 여파로 인한 리스크가 더욱 더 가중되었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 지속적인 대출 규제 및 내수 경기침체에 따른 대출금 성장세가 둔화하는 금융환경에서도 우리 임직원이 능동적인 대처와 책임 있는 경영으로 전국에서 당기순이익 탑까지 달성한 것은 조합위상과 자존감을 더욱 각인시킨 한해였다. 수협중앙회 전국 91개 회원조합 中... ☞ 2019년 당기순이익(6,342백만원) 부문 전국 1위, ☞ 2020년 당기순이익(4,868백만원) 부문 전국 3위 달성, ☞ 2021년 당기순이익(5,549백만원) 부문 전국 5위 달성, ☞ 2022년 당기순이익(7,084백만원) 부문 전국 5위 달성, ▶ 수협중앙회가 매년 실시하는 상호금융 경영 종합평가는 여·수신 평잔 규모에 따라 90개 조합을 4개 그룹으로, 영업점은 여·수신 평잔 규모와 입지 조건을 기준으로 9개 그룹으로 나눠 평가를 합니다. 평가 기준은 △재무 부분(수익성, 건전성 증대), △고객 부분(고객기반 확보, 고객 만족도 강화), △프로세서 부분(리스크관리 강화, 법규준수), △학습성장 부문(영업역량 강화, 핵심인재 양성), △협동조합 정신 등 5개 부문을 기반으로 구성, 총 10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겨 그룹별로 순위를 결정했다는 것. - 2013년 회원조합 상호금융 경영종합평가B그룹 1위 - 2018년 경영평가 최우수상 수상 - 2019년도 상호금융 경영 종합평가 결과 2013년 경영대상 수상 이후 6년 만에 경영대상 수상(A그룹 1위) 영예를 안았다. 그리고 영업점 부문에서는 본 점 B그룹 1위, 완도읍지점 F그룹 1위, 고 금 지점 G그룹 2위, ▶공제 부문에서 전국 최초 5년 연속 연도대상을 수상 명예의 전당에 입성 - `2021 새로운 시작,도약하는 수협 보험! 슬러건을 바탕으로 2021년 수협보험 연도대상평가 결과에서도 당당히최초 5년 연속 연도대상(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을 수상으로명예의 전당에 입성하게 되었다. ▶우리 조합이 2021년 상반기자산규모 1조원 (자산금액:1조126억원) 달성이라는 신화를 전국수협 10번째로 이루다. - 우리 조합은 1990년 07월 금일수산업협동조합으로 설립인가 승인 이래 수협중앙회 농림식품부로부터 구완도군 수협과 2009년 01월에 계약 이전하여 수많은 역경을 극복하고 창립 31년, 계약이전 12년만의 짧은 기간에 자산규모 1조원이라는 장족의 발전을 이룩하였다. 완도금일수협은 또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 영원히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겠습니다. 조그만 시냇물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루듯 조합원 여러분 한분 한분이 모여서 소중한 결실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 ▶ 6년(2017년~2022년)연속 이용고 배당 및 출자배당 9% 실시 - 연말 결산 결과 서울(수도권 3개점포), 광주 상호금융점포 실적 호조로 잉여금을 시현하여 조합의 명예를드높여 전체 조합원에게 6년(2017년~2022년) 연속 이용고 배당 및 출자배당 9%은출자금 증대로 인한 자본 확충과 조합사업의 이용에 따른 선순환으로 조합의 기반을 다져주신 조합원님들에게 배당된 당연한 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 전남에서 처음 건립한 'FPC(완도금일수협 수산물 산지 거점 유통센터) -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2년 5개월에 걸쳐 총 60억 원을 들여, 완도읍 완도항에 수산물위판장, 직매장, 가공시설, 냉장·냉동창고를 갖춘 위생적이고 현대화된 시설로 2016년 3월에 준공하여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가 산지에서 수산물을 직접 가공해 상품을 생산·판매하는 시설이다. FPC 사업은 산지 수산물 유통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성이 낮은 유통구조 개선과 함께 품질이 좋은 수산 가공품을 생산·판매해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추진해 왔으며 그동안 수산물은 대부분 산지 위판장에서 경매 뒤 다시 산지 및 소비자 시장을 거쳐 소매상에게 유통되는 복잡한 구조여서 유통 비용이 비쌌지만, 이번 완도금일수협 FPC 준공으로 수산물 거래 과정에서 유통 비용이 절감되고 어민은 적정 가격을 받게 돼 어민 소득증대와 함께 소비자에게 수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 상호금융의 핵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제3호점 마포역지점개점(2021. 01. 11.) - 도시점포망을 확대하여 예금을 유치하고, 수산자금 지원 및 대출 활성화로 조합의 경쟁력을 높이는 상호금융사업(수도권(1호점: 당산동지점, 2호점: 잠실지점, 3호점: 마포역지점(2021.01.11. 개점), 광주 남구 진월동지점), 어업인의 신체상 피해와 재산상의 손실을 폭넓게 보장하는 공제사업으로 열악한 환경에서도 어업인의 희망과 꿈을 잃지 않고, 바다를 지켜갈 자부심을 마련토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 조합은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를 맞이하여 또 한 번의 도약을 이룩하고자 수도권에 2개 지점(당산동지점, 잠실지점)을 개설한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상호금융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객 저변 확대 및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상호금융의 핵심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제3호 점포 마포역지점을 01월 11일에 개점하였습다. 부동산 경기침체와 더불어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더욱더 나은 수익 창출을 위해 수도권 서울 3개 지점과 광주 남구 진월동지점을 통한 특화 및 담보대출 판매 활성화로 대출수익 재원 확보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 조합 출자회사인 완도금일수협 에프엔비(F&B) 설립(2022.03.01.) - 최근 국내 경제가 유례없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장기화에따른 투자 및 소비위축으로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경제 전반이 활력을 잃어가는 등 경기 불황을 맞고 있는 가운데 수산경기 침체로 인해 전복값 하락으로 인해 전복산업도 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여 조합 출자회사인 완도금일수협 에프앤비(F&B)를 통해현재 조합 관내 전복의 유통업체 수매 기피와 고수온 시기 전 전복단가 하락에 따른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산지 유통역량 강화 및 전복단가의 지지를 위하여 산지에서 활전복을 매입·위탁하여 전처리 가공 및 포장의 상품화(자숙전복)를 통해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 중에 있다. ▶ 서광재 조합장 무투표 당선“3선 성공”및 수협중앙회 감사위원까지선출되다. - 지금의 완도금일수협이 있기까지 자산규모 1조원 달성의 신화를 이루시고 제 3회 3.8 조합장 동시선거에 단독으로 출마해 무투표 3선당선 및 수협중앙회감사위원(임기 2023. 4/13~2026.04.12. 3년)까지 선출되었다. 서광재 조합장은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무투표로 당선시켜 준 조합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새로운 시대 100년, 더 큰 완도금일수협을 위해 조합원과 생산어업인이 바다에서 희망과 꿈을 찾을 수 있도록 임기 4년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수협중앙회 조합장 감사위원은 전국 91개 수협조합장 중에서 인사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추천자를 대상으로 전국 조합장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수 찬성으로 당선되며, 임기는 내달 13일부터 3년 동안이다. 감사위원은 중앙회 및 자회사 재산과 업무 집행사항을 지도 감독하고 경영 전반에 대한 견제와 감시역할을 하는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수행하는 자리입니다. 서광재 조합장이 중앙회 감사위원에 선정됨에 따라 향후 완도금일수협 발전과 지역수산업 위상 등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 완도금일수협 발전 추진계획은? - 우리 완도금일수협은 급변하는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자산 1조5000억원 돌파를 목표로 계속하여 정진하겠으며 한 단계 도약하는 수협으로 거듭나기 위해 막중한 책임감으로 향후 50년을 뛰어넘어 100년 수협으로 더욱 성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도전하겠다. - 또한, 우리 조합에서는 협동조합의 기본정신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제일의 청정함을 자랑하며, 전국 생산량 중 전복 81%, 다시마 70%, 김, 미역, 매생이 등의 해조류는 60%의 생산량을 차지하는 명실상부한 수산산업의 메카입니다. 완도 하면 수산물, 수산물 하면 완도, 국민이 인정해 줄 만큼 그 맛과 품질은 단연 최고입니다. 100세 건강 시대에 걸맞게 우리 지역 최고품질의 수산물을 널리 홍보하여 우리 수산물의 참맛을 알려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겠다. ◈ 지역 수산인과 완도금일수협 조합원들에게 특별히 드리고 싶은 당부 말씀이 있다면? ▶ 우리 조합에서는‘어업인을 위한 어업인에 의한 어업인의 수협’이란 슬로건으로 올해를 시작했습니다. 조합원은 곧 조합의 주인입니다. 모든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조합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와 더불어 모든 임직원이 노력하여 최고의 조합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은 열심히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시고 거둬들인 수산물을 고품질의 명품 수산물로 제품화해서 조합을 통한 계통 출하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인 여러분! 이제는 생산은 어업인이, 판매는 조합이이라는 경영 모토를 가지고 어업인 고생해서 만든 수산물을 아무 걱정 없이 판매로 이루어지기 위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여 조합원 여러분이 땀 흘려 수확하신 수산물이 흘린 땀방울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저희 완도금일수협에서 상품개발은 물론 다양한 콘텐츠를 통한 홍보와 마케팅을 병행하여 판로를 개척하는 등, 수산물의 소비촉진과 가치 상승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비롯한 전 임직원은 모든 조합원이 믿을 수 있고 모든 조합원이 행복할 수 있는 완도금일수협을 만들어 가는데 혼신의 힘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대담: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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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완도군의회 인사권 독립 업무협약 체결사진>전남 완도군과 완도군의회가 인사권 독립에 따른 업무협약 체결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과 완도군의회가 1월 4일 인사권 독립에 따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22. 1. 13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갖게 됨에 따라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위해 마련됐다.양 기관은 신뢰를 바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조기 정착 및 원활한 인사 운영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인사 운영의 융통성 제고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 교류 ▲신규 채용 시험 완도군 위탁 ▲프로그램, 운영 시설 등 양 기관 협의 운영 ▲후생 복지에 관한 사항 협의 운영 등이다.아울러 기관별 독립·분리 운영을 위한 관련 규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이번 협약은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집행부와 의회를 균형 있게 성장시키고,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면서 “의회 인사권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허궁희 완도군의회 의장은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 전문성 확보는 물론 폭넓고 생산적인 의정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면서 “업무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더욱 협력해 의회와 집행부가 지향하는 공동 목표인 지역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나가자”라고 강조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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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도민과의 대화 신안군 에너지신산업 선도기지로 육성사진>김영록 지사, 도민과의 대화 신안군 에너지신산업 선도기지로 육성 [청해진농수산신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지난7일 1004개의 섬과 갯벌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신안을 에너지신산업의 선도기지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3시 신안군청 공연장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를 통해 전남형 상생일자리인 세계 최대 8.2GW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겠다며,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주민과의 수익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해상 풍력발전단지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초강력레이저 연구시설과 함께 전남의 에너지 신산업을 이끌어갈 핵심이다. 8.2GW 해상 풍력발전단지 조성에는 10년간 48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450개 기업을 유치·육성하고 이를 통해 상생일자리 12만개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도는 해상풍력으로 생산된 전기로 대규모 수소를 생산·저장·유통하는 그린수소 에너지섬을 조성해 그린수소 산업을 선도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비금~암태 연도교 건설사업과 수곡~신석 시설개량 사업이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됐다며, 이를 통해 전남 서부권 해양 관광사업의 중심이 될 신안 다이아몬드 제도 구축 기반이 마련된 만큼 국비확보와 조기착공 등을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신안의 갯벌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만큼 다도해 갯벌 습지정원 조성과 갯벌 유산통합관리센터 등을 연계해 청정 전남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겠다며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체류형 관광기반을 조성하고, 신안자은 국제문화관광타운 조성 등 명품 관광단지 개발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흑산공항 건립과 관련해서 김 지사는 지속적으로 노력해 최대한 빠른 시일에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착공도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아울러 김대중 평화정신을 잇기 위해 하의도에 평화의 숲을 조성하고, 천일염 가치 제고를 위해 천일염 종합유통센터 구축과 소금산업진흥센터 유치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신안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조성, 양식산업의 혁신 성장과 어업인 소득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을 통한 '도민과의 대화'에서 지역민들은 △신안군립미술관 건립사원 지원 △식수전용저수지 확충사업 예산 조기 지원 △블루 이코노미 적극 지원 △흑산보건의료원 신설 △사계절 꽃피는 섬 조성사업 적극 지원 △연도교사업 적극 지원 등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지역민들의 건의에 대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는 김영록 지사를 비롯해 박우량 신안군수 등 39명이 현장에 참여했고, 150명의 군민들이 온라인으로 함께 했다. <광주 조영인본부장>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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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수식어 옛말보조금부정수급 철퇴 - 지난 7월부터 양벌제도 시행(공무원과 보조금수급자 처벌) [청해진농수산신문] 정부는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공무원 처벌을 강화하는 등 양벌규정으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2021. 7. 13] [법률 제17892호, 2021. 1. 12, 제정] 개정이유[제정]◇ 제정이유 현행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기본원칙과 예산ㆍ결산ㆍ보조금ㆍ채권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리ㆍ운영방안을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보조금 운영 체계 정비와 운영성과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교부절차, 보조사업 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이에 지방보조금 관리ㆍ운영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따로 정하여 국고보조금과는 다른 지방보조금의 종류와 성질 등 특수성을 반영하고, 현행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정비ㆍ강화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행 「지방재정법」의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조문들을 분야별로 체계화함. 나. 지방보조금의 정의를 규정함(제2조). 다. 지방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 경비의 종목,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경우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보조율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절차와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부터 제6조까지). 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 결정, 교부결정 취소 등의 절차와 방법, 사유를 규정함(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마.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도록 하고, 회계연도 중 10억원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제17조 및 제18조). 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였거나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양도ㆍ교환, 대여 또는 담보의 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중요재산 중 부동산은 소유권 등기 시에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도록 하며, 부기등기일 이후에 법 규정을 위반하여 중요재산을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 등을 한 경우 그 효력을 무효로 함(제21조 및 제22조). 사.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둠(제26조). 아.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하도록 함(제28조). 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함(제30조). 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자의 반환을 명하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ㆍ지급받은 사유로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 등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교부ㆍ지급을 제한하도록 함(제31조 및 제32조). 카. 지방보조금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 제재부가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반환금, 제재부가금, 가산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함(제35조 및 제36조). 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의 벌칙 및 양벌규정을 규정함(제37조부터 제40조까지).<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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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 라는 수식어 옛말[청해진농수산신문] 정부는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공무원 처벌을 강화하는 등 양벌규정으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2021. 7. 13] [법률 제17892호, 2021. 1. 12, 제정] 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현행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기본원칙과 예산ㆍ결산ㆍ보조금ㆍ채권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리ㆍ운영방안을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보조금 운영 체계 정비와 운영성과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교부절차, 보조사업 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지방보조금 관리ㆍ운영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따로 정하여 국고보조금과는 다른 지방보조금의 종류와 성질 등 특수성을 반영하고, 현행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정비ㆍ강화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행 「지방재정법」의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조문들을 분야별로 체계화함. 나. 지방보조금의 정의를 규정함(제2조). 다. 지방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 경비의 종목,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경우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보조율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절차와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부터 제6조까지). 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 결정, 교부결정 취소 등의 절차와 방법, 사유를 규정함(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마.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도록 하고, 회계연도 중 10억원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제17조 및 제18조). 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였거나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양도ㆍ교환, 대여 또는 담보의 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중요재산 중 부동산은 소유권 등기 시에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도록 하며, 부기등기일 이후에 법 규정을 위반하여 중요재산을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 등을 한 경우 그 효력을 무효로 함(제21조 및 제22조). 사.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둠(제26조). 아.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하도록 함(제28조). 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함(제30조). 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자의 반환을 명하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ㆍ지급받은 사유로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 등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교부ㆍ지급을 제한하도록 함(제31조 및 제32조). 카. 지방보조금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 제재부가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반환금, 제재부가금, 가산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함(제35조 및 제36조). 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의 벌칙 및 양벌규정을 규정함(제37조부터 제40조까지).<법제처 제공>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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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사업 안내사진설명>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민박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청해진농수산신문]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하여 최근 변경된 농어촌정비법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독자의 알권리를 위해 보도합니다.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 농어촌정비법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②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0. 2. 11.>1.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일 것2.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3. 신고자가 거주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4.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20. 2. 11.> 1.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임차하여 농어촌민박을 2년 이상 계속해서 운영하였고, 제89조에 따른 사업장 폐쇄 또는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자2. 농어촌민박을 신고하고자 하는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2020. 2. 11.>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 15., 2020. 2. 11.>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20. 2. 11.>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11.> ⑧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 15., 2020. 2. 11.>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 15., 2020. 2. 11.> 제86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준수사항)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5., 2020. 2. 11.> 1.농어촌민박사업자는 제86조제9항에 따른 신고확인증 및 요금표를 민박주택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2.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서비스 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ㆍ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ㆍ위생ㆍ소방안전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3.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투숙객을 대상으로 조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민박요금에 포함하여야 한다.4.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매년 1회 「전기사업법」 제66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그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5.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민박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 1. 6.] 제89조(사업장 폐쇄 등)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다음 각 호(제8호는 농어촌민박사업자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2020. 2. 11.> 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2. 관광농원과 주말농원에 재배작물을 1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3. 제81조제2항에 따른 규모나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4. 제83조제2항에 따른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관광농원을 개발한 경우5. 제87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관광농원사업을 양도ㆍ양수한 경우6. 제88조에 따른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7.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한 경우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9.농어촌민박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② 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후 6개월(제8호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장소에서 해당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19. 12. 10.> ③ 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폐쇄명령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신설 2019. 12. 10.>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쇄명령 및 사업정지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2. 10.>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및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1. 해당 사업장의 간판, 그 밖의 사업 표지물의 제거2. 해당 사업장이 위법한 사업장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3. 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 또는 대리인이 해당 사업장을 폐쇄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 및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5항제2호에 따른 게시물 등의 제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12. 10.>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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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휴 마이스시설’로 강진 3곳 지정[청해진농수산신문] 2020년 전라남도 휴 마이스시설로 강진군에서는 주작산 자연 휴양림, 다산베아체 골프앤리조트, 초당 연수원 3곳이 지정됐다. 마이스란 기업회의, 인센티브 관광, 국제회의, 전시회의 영문 첫 알파벳을 딴 신조어로 대규모 관광객 유치를 의미한다. 휴 마이스 지정 대상은 회의·숙박 시설 및 관광·체험 콘텐츠를 종합적으로 갖추고 개최지 매력도 제고를 위한 주요 관광지가 인접해 있어야 한다. 주작산자연휴양림은 50명 수용가능한 다목적 회의실과 숲속의 집, 휴양관, 한옥펜션 등 다양한 형태의 숙박시설이 있는 청정 휴양지의 마이스 시설이다. 다산베아체 골프앤리조트는 각각 100명과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컨벤션홀과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휴양과 체험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시설이다 초당연수원은 수용인원 80명의 다목적 회의실과 숙박시설뿐만 아니라 숲 힐링체험, 물놀이 시설등 웰니스 체험이 가능한 자연친화적인 공간이다. 휴마이스 시설로 지정되면 인프라 조성, 웰니스 체험 운영, 홍보·마케팅 지원, 공동 홍보물 제작·홍보, MICE 전시박람회 및 로드쇼 홍보관 운영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학동 강진군청 관광과장은 “군의 더 많은 시설들이 휴 마이스 시설로 지정돼 관광객에게 강진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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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전라남도 휴 MICE 육성사업에 4개소 지정[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가 전라남도의 ‘2020 휴 MICE 시설’ 지정·육성 사업에 4개소가 지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4개소는 시가 추천한 섬진강끝들마을휴양소, 백운산자연휴양림, 메아리창조마을, 봉강햇살촌이다. 휴 마이스 지정 대상은 회의·숙박 시설 및 관광·체험 콘텐츠를 종합적으로 갖춘 유니크 베뉴 중심의 특화 MICE 시설로 한방, 명상, 자연·숲 치유 등 웰니스 프로그램 체험이 가능하고 매력도 제고를 위해 주요관광지가 인접해 있어야 한다. 유니크 베뉴는 지역의 독특한 자원을 대상으로 체험을 함께 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다. 이번 휴 마이스 시설로 지정된 4개소는 전라남도로부터 MICE 기관·단체의 중·소규모 회의 시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된다. 또 인프라 조성, 웰니스 체험 운영, MICE 전시박람회 및 로드쇼 홍보관 운영 등 다양한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섬진강끝들마을휴양소는 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회의·숙박시설을 갖추고 천연염색, 도자기체험, 로컬푸드 요리체험 등 이색적인 경험과 쉼을 가질 수 있는 청정 유니크 베뉴다. 백운산자연휴양림은 50명 수용 가능한 세미나실과 숲속의 집, 케빈하우스 등 다양한 형태의 숙박시설, 둘레길, 산책로 목재문화체험장, 치유의 숲 등 독특한 콘텐츠를 갖춘 경쟁력 있는 마이스 시설이다. 메아리창조마을과 봉강햇살촌도 각각 70명과 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다목적실과 펜션, 카라반 등의 숙박시설을 갖추고 생태가 잘 보존된 자연 속에서 전통놀이, 핸드페인팅, 물레체험 등 웰니스체험이 가능한 특화공간이다. 이화엽 관광과장은 “광양은 백운산과 섬진강을 배경으로 생태와 역사문화 자원이 풍부한 유니크 베뉴로 농촌마을, 숙박, 관광휴양 등 연관 시설들과 시너지를 이루고 있어 MICE 산업 발전 가능성이 큰 곳이다”며 “MICE 관계자들과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MICE 플랫폼의 융·복합적 속성을 잘 살려 시설 활용도를 적극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